서울시, 남산 1·3호 터널 양방향 혼잡통행료 17일부터 다시 징수

김민형 2023. 5. 14. 14: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통행료' 폐지 검토를 위해 임시 면제됐던 서울 남산 1호와 3호 터널의 양방향 혼잡 통행료가 오는 17일부터 다시 징수됩니다.

탑승자가 2명을 넘지 않는 10인승 이하 승용차와 승합차가 징수 대상입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월 17일부터 두 달간 이들 두 터널의 통행료를 단계적으로 면제하면서, 교통량과 통행 속도 변화를 분석해 왔습니다.

서울시는 다음달 중으로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수렴해 통행료 징수 제도를 유지할지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남산터널 양방향 무료 [연합뉴스 자료사진]

'통행료' 폐지 검토를 위해 임시 면제됐던 서울 남산 1호와 3호 터널의 양방향 혼잡 통행료가 오는 17일부터 다시 징수됩니다.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통행료는 2천 원입니다.

탑승자가 2명을 넘지 않는 10인승 이하 승용차와 승합차가 징수 대상입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월 17일부터 두 달간 이들 두 터널의 통행료를 단계적으로 면제하면서, 교통량과 통행 속도 변화를 분석해 왔습니다.

서울시는 다음달 중으로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수렴해 통행료 징수 제도를 유지할지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김민형 기자(peanu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83474_36126.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