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남산 1·3호 터널 양방향 혼잡통행료 17일부터 다시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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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폐지 검토를 위해 임시 면제됐던 서울 남산 1호와 3호 터널의 양방향 혼잡 통행료가 오는 17일부터 다시 징수됩니다.
탑승자가 2명을 넘지 않는 10인승 이하 승용차와 승합차가 징수 대상입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월 17일부터 두 달간 이들 두 터널의 통행료를 단계적으로 면제하면서, 교통량과 통행 속도 변화를 분석해 왔습니다.
서울시는 다음달 중으로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수렴해 통행료 징수 제도를 유지할지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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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폐지 검토를 위해 임시 면제됐던 서울 남산 1호와 3호 터널의 양방향 혼잡 통행료가 오는 17일부터 다시 징수됩니다.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통행료는 2천 원입니다.
탑승자가 2명을 넘지 않는 10인승 이하 승용차와 승합차가 징수 대상입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월 17일부터 두 달간 이들 두 터널의 통행료를 단계적으로 면제하면서, 교통량과 통행 속도 변화를 분석해 왔습니다.
서울시는 다음달 중으로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수렴해 통행료 징수 제도를 유지할지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김민형 기자(peanu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83474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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