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장애인 사업장 설립 규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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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간 공동출자를 통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더 쉽게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업간담회 등에서 지주회사 체제인 대기업 집단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통해 중증장애인을 더 고용하려고 해도 현행 공정거래법상 공동출자 제한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건의가 나왔다"며 "공정거래법상 취지는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대기업이 중증·발달장애인 고용에 많이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할 경우 공동출자 제한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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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형 장애인 사업장 요건 완화
의무 불이행 기업 명단공표 강화
중증장애인 출퇴근비 지원 확대
[파이낸셜뉴스] 대기업이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간 공동출자를 통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더 쉽게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규제를 완화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요건을 완화한다.
고용노동부 등 정부 관계 부처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기본계획은 장애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1998년부터 5년마다 수립하는 것이다. 제6차 기본계획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적용된다.
이번 기본계획은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업간담회 등에서 지주회사 체제인 대기업 집단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통해 중증장애인을 더 고용하려고 해도 현행 공정거래법상 공동출자 제한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건의가 나왔다"며 "공정거래법상 취지는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대기업이 중증·발달장애인 고용에 많이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할 경우 공동출자 제한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에 적합한 생산·편의·부대 시설을 갖추고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한 사업장이다. 상시 근로자 대비 고용 비율은 전체 장애인은 30% 이상, 중증 장애인은 15% 이상이다. 지난해 기준 전국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622곳으로, 장애인 약 1만4000명이 근무 중이다.
대기업 등이 출자해 설립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지난해 기준 128곳으로, 장애인 60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률을 산정할 때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은 출자 비율만큼 모기업이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준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특례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정거래법상 공동출자 제한의 예외를 허용해 지주회사 체제 내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공동 출자한 표준사업장 설립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회사와 의료법인도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사업체가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1년 이상 도급 계약을 하면 부담금 일부를 감면하는 연계고용 적용 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는 민간기업과 공공기관만 연계고용을 허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에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준수하도록 의무 불이행 기업에 대한 명단 공표 기준을 강화하고, 현재 3곳인 장애인 대상 디지털·맞춤 훈련센터를 2025년까지 17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내년에는 국내 최대 규모(1000명)의 장애인 훈련시설인 경기남부 직업능력개발원도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 개소한다. 국내 최초의 시각장애인 전용 공공훈련기관 신설도 검토하기로 했다.
출퇴근 비용을 지원하는 중증장애인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에서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으로 확대한다. 이 경우 지원 대상은 지난해 3850명에서 올해 1만500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근로의 권리를 맘껏 누려야 할 당당한 주체"라며 "장애인이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고 일을 통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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