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시민 61명, 40여년 만에 명예회복… '기소유예'→'죄 안 됨'

김동희 기자 2023. 5. 1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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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시민 61명이 40여년 만에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5월부터 군검찰에 의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총 61명에 대해 '죄가 안 됨'으로 처분을 변경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군검찰에서 혐의 인정을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한 사건을 넘겨받았고, 그 결과 지난해 5월부터 이달까지 총 61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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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시민 61명이 40여년 만에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5월부터 군검찰에 의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총 61명에 대해 '죄가 안 됨'으로 처분을 변경했다고 14일 밝혔다.

'죄가 안 됨'은 범죄의 구성 요건엔 해당하지만 정당 행위, 정당 방위, 긴급 피난 등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을 때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보고 내리는 처분이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5·18특별법에 따라 재심청구가 가능하지만, 기소유예 처분은 별도의 명예회복 절차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검찰이 직권으로 처분을 변경한 것이다.

검찰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군검찰에서 혐의 인정을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한 사건을 넘겨받았고, 그 결과 지난해 5월부터 이달까지 총 61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5·18 관련자에게 죄가 안 된다는 첫 처분을 내린 2021년 2월 기준으로는 총 86명에 대한 처분이 변경됐다.

한편 감찰은 뒤늦게 명예가 회복된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피의자 보상심의회는 지난해 5월 이후 처분변경 대상자 55명에게 보상금 총 13억 3700만 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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