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셋인데 미혼남 행세" 여성 속여 1.6억 뜯어낸 유부남 징역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이 3명을 둔 40대 남성이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여성 2명과 결혼을 전제로 사귀면서 1억6000만원을 뜯어내 실형을 선고받고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A씨는 2016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여성 B씨를 속여 7차례에 걸쳐 352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B씨 신용카드로 851차례에 걸쳐 6664만원을 결제한 뒤 변제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4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전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정지원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여성 B씨를 속여 7차례에 걸쳐 352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B씨 신용카드로 851차례에 걸쳐 6664만원을 결제한 뒤 변제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B씨에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2018년 6월부터 2020년 8월까지는 결혼을 약속하고 교제하던 또 다른 여성 C씨를 속여 39차례에 걸쳐 차용금 6200만원을 편취했다. 2019년 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약 1년 간 C씨의 신용카드로 270차례에 걸쳐 553만원을 결제한 뒤 갚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이미 결혼해 자녀 3명을 둔 유부남으로 B씨나 C씨와는 결혼할 의사가 없었지만 돈을 갈취하기 위해 연인 행세를 하며 "월급 나오면 갚겠다" 등의 말로 여성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업 실패로 약 1억원의 빚을 지고 있었다. 재판부는 300만원 상당인 A씨의 월급으로는 생활비 등 기존 채무 변제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B씨와 C씨에게 빌린 돈과 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A씨는 법정구속 결정에 "자녀들을 보살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들의 감정을 이용해 각 범행에 나아갔다.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상당히 고액인 점 등을 보면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자들도 A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일부 피해금을 변제한 점, 범죄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담장 무너지고 무더기 하자발생"… 시공사 공사비 인상 요구에 조합 "못준다" - 머니S
- "한국어 없어, 자존심 상해"… 송혜교, 美 미술관에 한국어 안내서 기증 - 머니S
- [단독] 편의점에 있다면서… 아사히 생맥주캔 '씨' 말랐다 - 머니S
- '60억 피해' 임창정 전문투자자 맞나… 김주현 "증권사 CFD 승인과정 검토" - 머니S
- "창피한 줄 알아야지"… 카라 박규리, ○○○에 경고 - 머니S
- '새박사' 윤무부 사망설?… "뇌경색 판정 받아, 살아있다" - 머니S
- 구글, 첫 폴더블폰 '픽셀 폴드' 공개… 갤Z폴드4와 뭣이 다른데 - 머니S
- "삶이 쉽지 않다"… 이지혜, 소속사와 결별 후 CEO 되나? - 머니S
- "미모의 여성 연락달라"… 초·중 여학생에 명함돌린 70대男 - 머니S
- "김새론 통편집 NO"… '사냥개들', 6월9일 공개 확정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