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에서 일시정지 없이 운전하다 어린이 친 운전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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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과 붙어있는 어린이보호구역, 이른바 '스쿨존'으로 일시정지 없이 출차하려다 어린이를 친 운전자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는 지난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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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과 붙어있는 어린이보호구역, 이른바 '스쿨존'으로 일시정지 없이 출차하려다 어린이를 친 운전자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는 지난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스쿨존에 진입하기 전에 정차하지 않은 책임이 크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선 운전자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들어가는 도로에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면서 "피고인은 주차장에서 도로로 들어가면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막연히 진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아이가 휴대전화를 보며 자전거를 타고 있었던 점과 피해자 측이 A 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감안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중구의 한 주차장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도로로 승용차를 몰고 나오다 오른쪽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던 12세 아이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아이는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A 씨는 서행 운전을 하고 있었지만, 도로에 진입하며 일시정지를 하지 않았고, 아이는 휴대전화를 보면서 자전거를 타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도로에 통행하는 보행자 등이 있는지 확인할 주의 의무가 있었지만 게을리했다"면서 A 씨를 지난 2월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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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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