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국민참여재판 받겠다” 재항고…대법원이 최종 결정

이호준 2023. 5. 1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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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진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또다시 요구했습니다.

조주빈 측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한 서울고법 결정에 불복해 지난 12일 재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재판부가 지난 2월 국민참여재판 배제를 결정했고, 조 씨는 불복해 즉시 항고를 했습니다.

서울고법의 기각 결정에 조 씨가 재항고하면서,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의 타당성을 대법원이 최종 판단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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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진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또다시 요구했습니다.

조주빈 측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한 서울고법 결정에 불복해 지난 12일 재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2019년 조 씨는 미성년자였던 피해자에게 접근해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조 씨는 지난해 11월,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법관에 의한 재판을 신뢰하지 않는다”면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재판부가 지난 2월 국민참여재판 배제를 결정했고, 조 씨는 불복해 즉시 항고를 했습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4일, 조 씨의 즉시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서울고법의 기각 결정에 조 씨가 재항고하면서,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의 타당성을 대법원이 최종 판단하게 됐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지난해 11월 첫 재판에서 “피해자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증언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굉장한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통상적인 재판 진행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참여재판법 9조에 따르면,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조 씨는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2021년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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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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