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장애인 고용 늘린다…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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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더 많이 설립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선 정부는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완화해 지주회사 체제의 대기업 집단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더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사업체가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1년 이상 도급 계약을 하면 부담금 일부를 감면하는 연계고용 적용 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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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상 규제 완화해 '장애인 사업장' 확대
대기업이 설립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128곳
정부가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더 많이 설립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14일 발표했다.
이 계획은 장애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1998년부터 5년마다 수립하는 것이다. 이번 6차 기본계획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적용된다.
우선 정부는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완화해 지주회사 체제의 대기업 집단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더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에 적합한 생산·편의·부대 시설을 갖추고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한 사업장이다. 상시 근로자 대비 고용 비율은 전체 장애인은 30% 이상, 중증 장애인은 15% 이상이다.
지난해 기준 전국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622곳으로, 장애인 약 1만4000명이 이곳에서 일하고 있다.
대기업 등이 출자해 설립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지난해 기준 128곳으로 장애인 약 6000명이 근무 중이다. 장애인 고용률을 산정할 때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은 출자 비율만큼 모기업이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준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특례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정거래법상 공동출자 제한의 예외를 허용해 지주회사 체제 내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공동 출자한 표준사업장 설립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회사와 의료법인도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사업체가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1년 이상 도급 계약을 하면 부담금 일부를 감면하는 연계고용 적용 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는 민간기업과 공공기관만 이런 연계고용을 허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에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의무 불이행 기업에 대한 명단 공표 기준을 강화하고, 현재 3곳인 장애인 대상 디지털·맞춤 훈련센터를 2025년까지 17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내년에는 국내 최대 1000명 규모의 장애인 훈련시설인 경기남부 직업능력개발원도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 개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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