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모 묘소 훼손' 피의자 4명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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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모 묘소 훼손 사건 피의자 4명을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경북경찰청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모 묘소 훼손 사건과 관련해 전남 강진 출신 무형문화재이자 풍수지리 전문가 83세 A씨 등 2명을 형법상 분묘발굴죄의 공동정범으로, 나머지 2명은 방조범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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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모 묘소 훼손 사건 피의자 4명을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경북경찰청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모 묘소 훼손 사건과 관련해 전남 강진 출신 무형문화재이자 풍수지리 전문가 83세 A씨 등 2명을 형법상 분묘발굴죄의 공동정범으로, 나머지 2명은 방조범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이들 4명은 지난해 5월 29일 경북 봉화군 명호면 관창리에 위치한 이 대표 부모 묘소 봉분 주변에 구멍을 내고 한자로 '생명기(生明氣)'라고 적힌 돌 6개를 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운을 올려주기 위한 좋은 의도로 '기(氣)' 보충작업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들의 범행이 알려지자 이 대표는 SNS를 통해 부모 묘소가 훼손된 사진을 공개하며 "일종의 흑주술로 무덤의 혈을 막고 후손의 절멸과 패가망신을 저주하는 흉매"라며 "정치를 한다는 이유로 돌아가신 부모님께 불효를 저지른 것 같아 죄송하고 가슴 아프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복수난수(엎지른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라 했으니 악의 없이 벌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수사당국의 선처를 요청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분묘발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때에는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나 '피해자 또는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 또는 고발을 필요로 하는 범죄'인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의도와 상관없이 행위 자체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다음 주 중으로 피의자들을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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