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횡령액이 700억밖에 안돼서'···우리은행 감사한 안진, 제재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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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억 원대 횡령 사고를 낸 우리은행에 대해 부실 감사 논란이 인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이 금융 당국 제재를 일부 피했다.
회계 업계의 한 관계자는 "우리은행의 지난해 말 총자산은 약 424조 5000억 원인데 횡령금액은 약 700억 원으로 자산 대비 횡령액이 0.016%밖에 안돼 감리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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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직원, 2012~2018년 8차례 횡령 발행
금감원, '자산 대비 횡령액 낮아 개별 감리 면제'
별도의 감사인 감리 가능성
700억 원대 횡령 사고를 낸 우리은행에 대해 부실 감사 논란이 인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이 금융 당국 제재를 일부 피했다. 금융 당국은 우리은행 자산 대비 횡령액이 적다는 이유로 일단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14일 서울경제 취재결과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의 700억 원대 횡령 사고와 관련해 안진을 감리하지 않기로 했다. 금감원의 감리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등의 감사보고서,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를 통해 회계위반 혐의를 받는 기업과 회계법인에 대해 제재, 징계하는 업무를 뜻한다.
안진에 대한 감리 전망은 지난해 4월 우리은행 횡령 사고가 수면 위로 드러난 이후 꾸준히 제기됐다. 안진은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우리은행 외부 회계감사를 맡으면서 ‘적정’ 감사 의견을 제시하고 회계 관리 제도에도 ‘합격점’을 줬다. 안진이 감사를 맡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여덟 차례 697억 2926만원의 횡령이 발생했지만, 아무런 낌새를 알아채지 못한 셈이다.
그럼에도 안진은 금액 기준 중요도가 낮다는 이유로 금감원 감리를 피하게 됐다. 금감원 감리는 ‘외부감사법’의 ‘외부감사규정’에 따라 이뤄지는데 주요 평가 잣대 중 하나가 중요성 기준 금액이다. 자산 및 매출 규모 대비 비중이 1%이상인 경우 해당한다. 회계 업계의 한 관계자는 “우리은행의 지난해 말 총자산은 약 424조 5000억 원인데 횡령금액은 약 700억 원으로 자산 대비 횡령액이 0.016%밖에 안돼 감리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횡령 사고 발생 초기 금감원의 엄벌 기조와 동떨어진 결정이 나온 배경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
사건 발생 초기인 2022년 5월 3일 정은보 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권 신뢰를 떨어뜨리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면서 “외부감사인의 감시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시스템상 미비점이 있는지도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복현 현 금감원장은 지난해 8월 16일 “과연 건건이 모든 것들을 책임 물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물을 수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더 적지 않을까”라면서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안진에 대한 감리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감리는 개별 감리와 감사인 감리가 있다”며 “딜로이트안진에 대해 (횡령 사건 관련) 개별 감리를 못한다 해도 제재심이 끝난 후 감사인 감리를 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횡령 직원과 우리은행에 대한 처벌은 진행 중이다. 법원은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 전 직원 A씨와 동생 B씨에게 1심에서 각각 징역 13년과 10년의 실형과 647억 여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별개로 금감원은 지난해 1월19일 제재심을 열고 A씨와 부서장 및 우리은행 징계 수위를 정했고 현재 금융위 의결을 앞둔 것으로 확인됐다.
안진 측은 “회계 감사의 목적은 회계적 오류를 파악하는 것이지, 직원 개인의 불법 행위까지 잡아내는 건 아니다"라면서 "직원이 작정하고 숨겼기 때문에 회계 감사로는 잡아내기 힘들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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