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D 24시간 사용할 수 있게" 인천시의회,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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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AED)를 24시간, 손쉽게 사용할 전망이다.
14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문화복지위원회 이강구(국·연수5)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인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최근 열린 제287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전부개정안에는 자동심장충격기(AED)를 24시간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도록 권장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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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이강구 시의원 대표 발의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지역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AED)를 24시간, 손쉽게 사용할 전망이다.
14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문화복지위원회 이강구(국·연수5)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인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최근 열린 제287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전부개정안에는 자동심장충격기(AED)를 24시간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도록 권장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응급상황 발생 시 자동심장충격기의 활용성 극대화로 시민 안전을 증진하고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또 상위법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강구 의원은 "이태원 참사 사고와 같은 비극이 재현되지 않도록 입법적 조치의 필요성을 느꼈다"면서 "조례 개정을 통해 응급상황 발생 시 시민들이 손쉽게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지역 내 자동심장충격기가 곳곳에 설치돼 있으나 정작 위급 상황 시 즉각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AED 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은 오후 6시 이후 문을 닫기 때문에 저녁 이후에는 일반인의 접근이 어렵다"면서 "AED를 24시간 개방된 곳에 비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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