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영 강원도의원,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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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는 이지영(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고성)의원이 14일 의료 공백 사태 재발 방지 및 원활한 보건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연도별 보건 의료 인력 시행 계획 수립, 보건 의료 인력 등의 근무 환경 개선 및 권익 옹호, 의료 취약지 필수 보건 의료 인력 등 수급 지원, 보건 의료 인력 등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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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의료 취약지 필수 보건 의료 인력 등 수급 지원
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 설치, 인력 양성 지원
[춘천=뉴시스]김경목 기자 = 강원도의회는 이지영(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고성)의원이 14일 의료 공백 사태 재발 방지 및 원활한 보건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연도별 보건 의료 인력 시행 계획 수립, 보건 의료 인력 등의 근무 환경 개선 및 권익 옹호, 의료 취약지 필수 보건 의료 인력 등 수급 지원, 보건 의료 인력 등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주요 시책에 대한 심의 및 자문 기능을 하도록 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보건 의료 인력 양성 및 자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보건 의료 인력에 대한 근무 환경 및 처우가 개선돼 도민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의료 공백 사태 재발을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의료 취약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oto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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