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게 죄”…맥도날드, 치킨너겟 2도 화상 배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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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가 과열된 치킨 맥너겟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지 않아 무릎에 떨어진 너겟으로 화상을 입었다며 소송을 낸 소비자가 승소했다.
미국 트리뷴뉴스서비스에 따르면 지난 11일 플로리다 법원은 맥도날드와 매장 운영사업자 업처치가 해피밀 치킨 맥너겟을 과도하게 가열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아 소비자가 2도 화상을 입었다고 배심원 평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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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맥도날드가 과열된 치킨 맥너겟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지 않아 무릎에 떨어진 너겟으로 화상을 입었다며 소송을 낸 소비자가 승소했다.
미국 트리뷴뉴스서비스에 따르면 지난 11일 플로리다 법원은 맥도날드와 매장 운영사업자 업처치가 해피밀 치킨 맥너겟을 과도하게 가열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아 소비자가 2도 화상을 입었다고 배심원 평결했다. 곧 두번째 배심원단이 꾸려져 회사가 소비자에게 지불해야 할 금액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지난 2019년 8월 네 살이었던 자폐증 소녀 올리비아 홈즈는 어머니와 오빠와 함께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 매장을 찾았다. 어머니 필라나 홈즈는 자동차 앞좌석에 앉아 창구에서 음식을 받은 후 뒷자석에 앉은 딸과 아들에게 음식을 건네고 차를 몰았다. 하지만 무릎에 너겟을 떨어뜨린 올리비아가 비명을 질렀고, 필라나는 근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심하게 데인 상처를 확인했다. 올리비아는 병원에서 2도 화상 진단을 받았다.
법정에 제출한 휴대폰 동영상에는 당시 상황이 녹음돼 있었는데, 올리비아의 격렬한 비명 소리가 가득했다.
홈즈 가족은 맥도날드가 직원을 적절히 교육하지 않았고, 소비자에게 음식의 ‘위험한’ 온도에 대해 경고하지 않았으며, 필요 이상으로 뜨거운 온도로 음식을 조리했다고 주장했다.
맥도날드 측은 살모넬라균 중독을 피하기 위해 음식이 뜨거워야 한다고 반박했다. 맥도날드 측은 살균을 위해서는 화씨 200도(섭씨 93도) 이상으로 조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홈즈 가족 측 변호사는 160도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심원단은 운영사업자 업처치에 음식을 과도하게 뜨겁게 조리한 과실과 고객에게 위험에 대해 경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다. 맥도날드는 식품의 안전한 취급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되었으나 제품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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