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기소유예 61명…44년 만에 '죄안됨' 명예회복

장우성 2023. 5. 1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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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기소유예자 61명이 '죄안됨' 처분을 받았다.

대검찰청은 과거 군검찰에서 혐의를 인정받아 기소유예 처분된 사건을 이송받아 61명을 '죄안됨'으로 변경했다고 14일 밝혔다.

광주 일원에서 무장시위대를 태운 트럭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유예된 B씨도 '죄안됨' 처분을 받았다.

대검은 지난해 5월 전국 검찰청에 5.18민주화운동 관련 유죄판결·기소유예 처분 대상자에 대한 명예회복 절차를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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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기소유예자 61명이 '죄안됨' 처분을 받았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기소유예자 61명이 '죄안됨' 처분을 받았다.

대검찰청은 과거 군검찰에서 혐의를 인정받아 기소유예 처분된 사건을 이송받아 61명을 '죄안됨'으로 변경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91세인 A씨는 당시 계엄령 해제 요구 시위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44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다.

광주 일원에서 무장시위대를 태운 트럭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유예된 B씨도 '죄안됨' 처분을 받았다.

대검은 지난해 5월 전국 검찰청에 5.18민주화운동 관련 유죄판결·기소유예 처분 대상자에 대한 명예회복 절차를 지시한 바 있다.

5,18 유죄판결은 특별법에 따라 재심 청구가 가능하지만 기소유예는 별도 절차가 없어 검찰이 직접 나섰다

이에 따라 피의자보상심의위원회는 '죄안됨'으로 처분이 변경된 총 55명에게 보상금으로 총 13억37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5.18로 유죄판결을 받은 5명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기도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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