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 명예회복... 檢, 처분변경·재심 청구 나서

김지환 기자 2023. 5. 14. 14: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을 나흘 남겨둔 14일, 1980년 당시 군 검찰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 수십명의 명예가 회복됐다.

대검찰청은 지난 2022년 5월부터 1년간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총 61명에 대해 정당한 행위임을 인정해 기소유예에서 '죄 안됨'으로 처분을 변경했다고 이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 2022년 5월부터 61명 ‘죄 안됨’ 처분변경
피의자보상금도 13억여원 지급... 총 15억여원
검찰, 유죄 받은 이들에 대해 직권재심 청구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연합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을 나흘 남겨둔 14일, 1980년 당시 군 검찰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 수십명의 명예가 회복됐다.

대검찰청은 지난 2022년 5월부터 1년간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총 61명에 대해 정당한 행위임을 인정해 기소유예에서 ‘죄 안됨’으로 처분을 변경했다고 이날 밝혔다. 각각 광주지검 51건을 중심으로 서울동부지검, 서울서부지검 등 전국 9개 검찰청에서 처분변경이 이뤄졌다. 처분변경 첫 시점인 2021년 2월부터 보면 총 86명이 처분을 변경 받았다.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유죄판결에 대해서는 5·18 특별법에 따라 재심청구가 가능하다. 하지만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명예회복 절차가 없는 점을 고려해 검찰이 직권으로 처분을 변경한 것이다. 이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 행위가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 범죄가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례에 근거했다.

특히 광주지검은 지난해 5~6월 “기소유예 처분을 바로잡아 달라”는 취지로 접수된 진정서를 군 검찰로 이송해 사건을 검토하도록 한 뒤 다시 넘겨받았다. 재검토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 3월 31일 박모씨 등 9명에 대해 ‘죄 안됨’으로 처분을 일괄 변경했다.

검찰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기소유예 처분 전 구금됐던 부분에 대해 피의자보상심의위원회(보상심의위)를 개최해 구제에 나서고 있다. 보상심의위는 지난 2022년 5월 이후 처분변경 대상자 총 55명에 대해 보상금으로 총 13억3700만원을 지급했다. 현재까지 총 15억3400만원이 지급됐다.

검찰은 아울러 5·18 민주화운동 관련 직권재심도 청구해 왔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피고인들에 대해서다. 지난 2022년 5월 9일 이후 현재까지 5명이 재심 중이다. 검찰은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21년 7월까지 3차례에 걸쳐 전국 31개 검찰청에서 182명에 대해 직권재심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을 일주일 앞둔 11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 참배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