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 명예회복... 檢, 처분변경·재심 청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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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을 나흘 남겨둔 14일, 1980년 당시 군 검찰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 수십명의 명예가 회복됐다.
대검찰청은 지난 2022년 5월부터 1년간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총 61명에 대해 정당한 행위임을 인정해 기소유예에서 '죄 안됨'으로 처분을 변경했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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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보상금도 13억여원 지급... 총 15억여원
검찰, 유죄 받은 이들에 대해 직권재심 청구도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을 나흘 남겨둔 14일, 1980년 당시 군 검찰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 수십명의 명예가 회복됐다.
대검찰청은 지난 2022년 5월부터 1년간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총 61명에 대해 정당한 행위임을 인정해 기소유예에서 ‘죄 안됨’으로 처분을 변경했다고 이날 밝혔다. 각각 광주지검 51건을 중심으로 서울동부지검, 서울서부지검 등 전국 9개 검찰청에서 처분변경이 이뤄졌다. 처분변경 첫 시점인 2021년 2월부터 보면 총 86명이 처분을 변경 받았다.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유죄판결에 대해서는 5·18 특별법에 따라 재심청구가 가능하다. 하지만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명예회복 절차가 없는 점을 고려해 검찰이 직권으로 처분을 변경한 것이다. 이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 행위가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 범죄가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례에 근거했다.
특히 광주지검은 지난해 5~6월 “기소유예 처분을 바로잡아 달라”는 취지로 접수된 진정서를 군 검찰로 이송해 사건을 검토하도록 한 뒤 다시 넘겨받았다. 재검토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 3월 31일 박모씨 등 9명에 대해 ‘죄 안됨’으로 처분을 일괄 변경했다.
검찰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기소유예 처분 전 구금됐던 부분에 대해 피의자보상심의위원회(보상심의위)를 개최해 구제에 나서고 있다. 보상심의위는 지난 2022년 5월 이후 처분변경 대상자 총 55명에 대해 보상금으로 총 13억3700만원을 지급했다. 현재까지 총 15억3400만원이 지급됐다.
검찰은 아울러 5·18 민주화운동 관련 직권재심도 청구해 왔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피고인들에 대해서다. 지난 2022년 5월 9일 이후 현재까지 5명이 재심 중이다. 검찰은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21년 7월까지 3차례에 걸쳐 전국 31개 검찰청에서 182명에 대해 직권재심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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