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남국 탈당 막을 방법 없다"‥진상 조사 중단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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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진상조사단이나 윤리감찰단이 조사 내용 등을 논의해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현재 어떤 경우도 탈당을 막을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 의원의 탈당으로 당 진상조사단과 윤리감찰단 활동이 중단되거나 어려움을 겪을지에 대한 질문에 권 수석대변인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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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의혹에 자진 탈당을 선언한 김남국 의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법적으로 탈당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진상조사단이나 윤리감찰단이 조사 내용 등을 논의해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현재 어떤 경우도 탈당을 막을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당규에 따라 징계절차 진행 중 징계회피를 목적으로 탈당하는 경우 해당 명부에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한 자'로 기록되는데, 김 의원도 해당하는지 묻자 권 대변인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권 대변인은 이어 "징계절차는 징계청원이 접수되거나 직권조사 명령이 발령된 경우, 당 대표의 지시를 받은 윤리감찰단의 징계요청이 있는 경우에 개시된다"며, "여러 가지로 해석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징계 절차에 있다거나 탈당 이후라도 조사를 통해 향후 복당할 때 발견된 사유가 있으면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김 의원의 탈당으로 당 진상조사단과 윤리감찰단 활동이 중단되거나 어려움을 겪을지에 대한 질문에 권 수석대변인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신준명 기자(surf@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83469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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