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처단' 대자보 붙였다가 죄인취급…42년만에 명예회복

이배운 2023. 5. 1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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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억울하게 죄인으로 몰린 관련자 61명의 명예를 회복했다.

1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년간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검찰에서 혐의 인정을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한 61명의 사건을 다시 살펴 '죄안됨'으로 처분을 변경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해 5월 전국 검찰청에 5·18민주화운동 유죄판결 및 기소유예 처분 대상자(관련자)에 대한 명예회복 절차를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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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61명 명예회복
'혐의인정' 기소유예 → '죄안됨' 처분 변경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이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억울하게 죄인으로 몰린 관련자 61명의 명예를 회복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사진=이배운 기자)
1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년간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검찰에서 혐의 인정을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한 61명의 사건을 다시 살펴 ‘죄안됨’으로 처분을 변경했다.

특히 광주지검은 순천·목포지청에 접수된 진정서를 군검찰로 보내 사건을 다시 살피도록 하고, 관련자 9명이 당시 ‘정당한 행동’을 했음을 인정해 42년간 유지됐던 기소유예 처분을 ‘죄안됨’ 처분으로 변경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해 5월 전국 검찰청에 5·18민주화운동 유죄판결 및 기소유예 처분 대상자(관련자)에 대한 명예회복 절차를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관련자들은 ‘5·18특별법’에 따라 재심청구가 가능하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명예회복 절차가 없는 점을 고려해 검찰이 직권으로 처분을 변경한 것이다.

이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근거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처분이 변경된 대표적인 사례로는 △교정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가두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계엄법위반 기소유예 처분 당한 장모 씨 △학교 도서관에서 운동가요를 제창하고 농성에 참여했다가 기소유예 처분 당한 박모 씨 △‘계엄령을 해제하라’고 외치며 시위한 유모 씨 △‘광주시민 학살한 전두환을 처단하고 계엄 철폐하자’는 대자보를 붙인 이모 씨 △광주 일대에서 무장 시위대를 태운 트럭을 운전한 김모 씨 등이 있다.

앞서 검찰은 재작년 2월 기소유예 처분을 ‘죄안됨’으로 최초로 변경하고, 현재까지 전국 16개 검찰청에서 관련자 총 86명에 대한 처분을 변경해 명예를 회복시켰다.

아울러 관련자들이 기소유예 처분 전에 구금된 것에 대해서는 피의자보상심의회를 개최해 구제하고 있다. 심의회는 지난해 5월 이후 처분변경 대상자 총 55명에 대해 보상금으로 총 13억37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배운 (edu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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