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5·18 민주화운동 '기소유예' 61명→'죄 안됨' 처분 변경

이준호 기자 2023. 5. 14. 14: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시민 61명에 대해 정당한 행위임을 인정, 명예회복 조치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5월부터 군검찰에 의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총 61명에 대해 '죄 안됨'으로 처분을 변경했다고 14일 밝혔다.

5·18민주화운동 관련 유죄 판결은 '5·18특별법'에 따라 재심청구가 가능한데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명예회복 절차가 없어 검찰이 직권으로 처분 변경에 나서게 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지난 2021년 2월 이후 총 86명 처분 변경
55명에게 13억3700만원 상당 보상금 지급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3.03.23.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검찰이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시민 61명에 대해 정당한 행위임을 인정, 명예회복 조치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5월부터 군검찰에 의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총 61명에 대해 '죄 안됨'으로 처분을 변경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021년 2월 이후 지금까지 총 86명에 대한 처분이 변경됐다.

5·18민주화운동 관련 유죄 판결은 '5·18특별법'에 따라 재심청구가 가능한데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명예회복 절차가 없어 검찰이 직권으로 처분 변경에 나서게 됐다.

검찰은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대학교 교정에서 집회를 하고, 거리에서 열린 가두시위에 참여하는 등 시위를 금지한 계엄포고 제1호를 위반한 혐의를 받았던 영화감독 장선우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또 거리에서 "계엄령을 해제하라"며 시위를 진행했던 유모씨에 대해서도 44년 만에 처분을 변경했다.

특히 광주지검은 지난해 5~6월 '기소유예 처분을 바로잡아 달라'는 취지로 순천·목포 등 산하지청에 접수된 진정서를 군검찰로 이송해 사건을 재기하도록 하고, 사건을 다시 이송받은 뒤 박모씨 등 9명에 대해 일괄적으로 '죄 안됨' 처분으로 변경하기도 했다.

아울러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구금됐던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55명에게 13억3700만원 상당의 피의자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검찰은 유죄를 선고 받았던 피고인에 대한 직권재심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5월9일 이후 5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