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증권사 40개월치 턴다”…주가조작 통로 CFD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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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통로가 된 차액결제거래(CFD) 관련한 전수조사가 시작된다.
18개 국내외 증권사의 3400개 CFD 계좌의 40개월치 거래내역을 조사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14일 3400개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대상으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연계 여부에 대한 집중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등은 이같은 1차 조사를 토대로, 앞으로 CFD 계좌에 대한 40개월치(2020년 1월~2023년 4월) 거래 내역을 전면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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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3400개 계좌
2개월내 점검 뒤 무더기 페널티 줄 전망
“신속 고강도 조사, 감시체계 강화할 것”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주가조작 통로가 된 차액결제거래(CFD) 관련한 전수조사가 시작된다. 18개 국내외 증권사의 3400개 CFD 계좌의 40개월치 거래내역을 조사하는 것이다. 증권사들이 리스크가 큰 CFD를 알고도 부실 판매했는지 등을 전방위 조사를 할 예정이어서, 조사 결과에 따라 증권사에 대한 무더기 페널티가 예상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14일 3400개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대상으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연계 여부에 대한 집중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3400개 계좌를 전수조사할 것”이라며 “제대로 신청받고 승인했는지, (투자자) 요건이 적합한지, 비대면 본인 확인 과정에서 문제 소지가 있는지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 대상은 18개 증권사다. CFD를 판매해온 국내 증권사 13곳(교보증권(030610), 키움증권(039490), DB금융투자(016610), 유진투자증권(001200), 유안타증권(003470), 하나증권, 신한투자증권, SK증권(001510), KB증권, NH투자증권(005940), 메리츠증권(008560), 삼성증권(016360))과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 등 외국계 증권사 5곳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증권사가 보유한 CFD 계좌는 총 3400개(올해 2월말 기준)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4월 중순 주가조작 사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직후, 혐의가 의심되는 종목들에 대한 계좌정보를 신속히 확보하기 시작했다”며 “그 과정에서 상당수의 CFD계좌가 관여됐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금융위 등은 이같은 1차 조사를 토대로, 앞으로 CFD 계좌에 대한 40개월치(2020년 1월~2023년 4월) 거래 내역을 전면 조사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해당 계좌 정보를 확보하는 대로 거래소와 공유할 예정이다. 거래소 점검 결과 이상거래 혐의가 포착될 경우, 금융위·금감원이 조사에 즉시 착수할 계획이다.
거래소는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점검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후 2개월 내에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CFD 계좌 개설이 본격화된 2016년까지 점검 기간을 확대할 방침이다.
거래소는 CFD 계좌를 활용한 시세조종·부정거래, 이번 사태와 유사한 혐의거래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는 기관내 인력재배치, 시장참여자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높은 부문을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달 28일 서울남부지검이 합동수사팀을 구성한 뒤 관련 인력을 파견했다. 금융위 자본시장 조사부서 10명, 금감원 3명을 파견했고 앞으로 2명을 추가로 파견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거래소의 이상거래 점검에 약 3.5개월이 소요되나, 이번 집중점검은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내 특별점검팀 신설 등을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며 “불공정거래에 대한 시장감시 및 조사를 기한 없이 강도 높게 지속해 나가고, 갈수록 진화하는 신종 주가조작 수법 등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차액결제거래(CFD·Contract For Difference)=주식이 없어도 증권사를 통해 레버리지 투자(빚투)를 할 수 있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다. 최대 250% 수익률을 얻을 수 있지만, 투자금 이상의 마이너스 손실 위험도 있어 고위험 상품으로 분류된다. 국내 증권사와 외국계 증권사가 협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인이 거래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거래 주문을 넣는 것이 외국계 증권사라 외국인 거래로 분류된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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