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영종오렌지골프장’ 야간 영업 못한다
골프장측 준공때 조종사 설문지 조작 제출
인천공항 국제업무지역과 제3·4활주로 남쪽에 위치한 대중골프장인 영종오렌지골프장(18홀)이 앞으로 야간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감사원 감사결과, 이 골프장은 인허가 기관인 국토교통부 산하 서울지방항공청에 낸 준공보고서에 허위로 작성한 설문지를 제출했고, 야간 영업을 위해 설치한 조명이 조종사의 시야를 방해해 항공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 2021년 5월 26일 12면 보도>
서울지방항공청(이하 서항청)은 빠르면 다음 달부터 인천공항 영종오렌지골프장의 야간 운영을 금지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서항청 관계자는 “감사원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조종사 설문조사 결과를 제출하는 등 실시계획 승인 내용과 다르게 준공을 받은 영종오렌지골프장의 야간 운영을 중지하라고 한 만큼, 조만간 이를 감사원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영종오렌지골프장의 골프 예약 상황을 고려해 아직까지 날짜는 특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인천공항 국제업무지역(IBC-I)과 제3·4활주로 남쪽 82만㎡ 에 조성한 영종오렌지골프장은 인천공항 환승객과 지역주민들을 위해 2021년 6월 개장했다. 400억원이 투입된 이 골프장은 18홀 중 14개 홀은 국제업무지역에, 나머지 4개 홀(3~6홀)은 제3·4활주로 끝단 항공기 최종 접근로에 위치해 있다.
앞서 지난 11일 감사원은 지난해 11월14일부터 12월16일까지 ‘항공등화시설 및 안전관리실태’에 관한 감사를 벌여, 영종오렌지골프장의 위법·부당사항 등을 적발한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서항청은 2021년 5월 20일 준공허가를 내 주면서 제3·4활주로 남쪽 4개 홀을 제외한 14개 홀은 야간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서항청은 조종사의 설문조사와 항공등화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유사 등화에 대한 비행검사 등을 실시해 이상이 없을 때만 운영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에서 이 골프장이 서항청에 낸 준공보고서 중 조종사 설문지는 조작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에 참여했던 조종사 129명 중 2명은 신원 미상이고, 12명은 존재하지도 않았다. 또 조사에 참여했다던 50명 중 29명은 설문에 참여하지도 않아 명의가 도용됐다.
특히 조종사 88명은 영종오렌지골프장 야간 조명이 점등된 시각에 항공기 이착륙도 하지 않아 설문에 적합지 않은 인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야간조명에 항공기를 이착륙한 적합한 조종사는 27명에 불과했다.
서항청은 조종사에 대한 설문조사가 적절하게 시행됐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한 것이다.
서항청은 영종오렌지골프장이 유사등화와 무관한 비행검사 결과를 제출했는데도 확인하지 않고 14개 홀에 야간에 조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영종오렌지골프장은 항공등화로 오인할 수 있거나 항공등화의 인식을 방해하는 유사등화에 대한 비행검사 결과가 아닌, 항행안전무선시설 전파영향성 비행검사 결과서를 제출해 국제업무지역에 있는 14개 홀의 야간 조명 사용을 서항청으로부터 허용받았다.
감사원이 직접 국토교통부 비행점검센터를 통해 야간조명 유사등화에 대한 비행검사 결과, 14개 홀 뿐 아니라 18개 홀 전 지역의 불빛이 조종사에게 눈부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서항청이 항공안전에 대한 골프장 야간조명의 위해성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영업을 허가 해 줘 영종오렌지골프장은 야간영업으로 50억원 매출을 추가로 올리는 등 특혜를 받았다.
서항청은 골프장 준공 후인 2021년 7~8월 제3·4 활주로 남단으로 이착륙한 조종사 54명에 대한 설문 조사를 벌여 53%인 29명이 3~6홀의 야간 조명이 ‘눈부심으로 식별 곤란’, ‘활주로가 높거나 낮아 보이는 착시 가능성’,‘항공등화로 오인할 가능성’ 등 항공기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갖고 있었다.
이런 데도 서항청은 영종오렌지골프장이 지난해 야간영업을 위한 조도테스트 명목으로 야간 조명 허용을 요청하자 야간 조명의 조도나 각도 등이 조정됐는지, 유사등화에 대한 비행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등을 검토해 항공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뒤 영업을 허용해 하지만, 이를 검토하지 않는 채 허가해 야간은 물론 새벽까지 2개월간 영업해 1억원 정도의 추가 매출을 얻도록 했다
감사원은 준공확인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당시 서항청 A시설과장은 정직 처리하고, 3~6번 홀 조명을 점등해 야간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B계장과 C과장은 경징계 이상 징계를 내리도록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서항청은 이달 중 영종오렌지골프장의 야간 운영 중지와 조종사 설문 조작 등에 대해서는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발을 검토하는 내용의 처분계획서를 감사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감사원은 조종사나 관제사에게 눈부심 등을 발생시켜 항공등화의 명료한 인지를 방해하거나, 항공등화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유사등화’로 인한 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에 따르면, 눈부심 등 시각장애로 인한 사고·준사고는 연 평균 2,42건(24년 동안 58건), 눈부심으로 인한 안전장애보고는 연평균 9건(17년 153건)이 각각 발생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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