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준칙 도입 시급"…기재부, 국회 심의 앞두고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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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경제재정소위를 앞두고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기재부는 14일 설명자료를 내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미래대비 재정 여력을 비축하기 위해 재정준칙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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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론도 반박…"주요국, 코로나 일시면제 후 내년 재적용"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기획재정부가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경제재정소위를 앞두고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기재부는 14일 설명자료를 내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미래대비 재정 여력을 비축하기 위해 재정준칙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재정준칙 도입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재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때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관리하게 된다.
지난해 말 기준 국가채무는 1067조7000억원으로 2017년 660조2000억원에서 5년 만에 400조원 넘게 증가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9.6%로 5년 전보다 13.6%포인트(P) 상승했다.
기재부는 고령화, 성장잠재력 하락 등 구조적 문제 대응을 위한 지출소요를 고려할 때 향후 재정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봤다.
기재부는 "재정준칙은 105개국에서 도입 중이며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 튀르키예를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도입한 보편적인 제도"라며 "국제기구, 신용평가사 등에서 재정준칙 입법화를 주목하고 있고 법제화시 신용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요국도 글로벌 금융위기, 경기침체 등을 계기로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위기 직후 재정준칙을 도입 또는 강화하는 추세"라고 했다.
기재부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재정준칙의 무용론, 무력화에 대해 세계 각국마다 코로나 19로 인해 면제했던 준칙 재적용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재정준칙이 도입돼도 취약계층 지원 등 복지지출은 제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재정준칙 도입 국가 대부분이 실제로는 준칙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유로존 국가 18개국 전부 코로나19 이전(2017~2019년)에 수지적자 3% 기준을 준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 주요국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사전에 규정된 예외조항을 활용해 준칙 적용을 면제한 것이지, 준칙을 폐기한 것이 아니다"라며 "코로나19로 재정준칙 적용을 면제한 독일·프랑스·오스트리아 등 주요국도 올해까지 준칙 면제 후 내년부터 준칙을 재적용할 계획"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의무지출이 대부분인 복지지출은 예산편성 시 우선반영돼 준칙도입으로 제약될 가능성이 낮다"며 "핀란드·스웨덴 등 북유럽 복지국가의 경우, 우리보다 엄격한 준칙을 운용하면서도 높은 수준의 총지출·복지지출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기재위는 15∼16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어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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