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남국 탈당 법적으로 막을 방법 없어…진상조사단·윤리감찰단 활동도 중단된다 봐야"

임재섭 2023. 5. 1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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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김남국 의원의 탈당 결정에 대해 14일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 자유의사이기 때문"이라며 "진상조사단과 윤리감찰단의 활동도 중단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꼬리 자르기 식 탈당으로 보일 수 있어 당내에서도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원욱 의원은 "당이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면서 "탈당을 절대로 수락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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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회피 목적 탈당' 규정 적용 여부에 대해선 "지도부에서 결정해야" 즉답 피해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사진은 지난 5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하는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김남국 의원의 탈당 결정에 대해 14일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 자유의사이기 때문"이라며 "진상조사단과 윤리감찰단의 활동도 중단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꼬리 자르기 식 탈당으로 보일 수 있어 당내에서도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다만 권 수석대변인은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는 있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수십억 원대 코인 투자 논란이 계속 확산되자 이날 페이스북으로 탈당 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은 "더 이상 당과 당원 여러분께 부담을 드리는 게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면서 "존경하는 당원동지 여러분께 너무나 송구하다. 중요한 시기에 당에 그 어떤 피해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 일각에서는 김 의원이 탈당이 꼼수라는 비판도 나왔다. 이원욱 의원은 "당이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면서 "탈당을 절대로 수락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입장 문에 추가 의혹이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 탈당으로 문제를 일단락하려는 모습이 되면 사실상 김 의원이 당의 징계절차를 무력화시키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김 의원의 탈당에 대해 지도부가 '당헌·당규상 막을 방법이 없다' 등등으로 대응한다면 민심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은 당규 제7호 윤리심판원 규정 중 제18조(징계 회피 목적 및 징계 과정 중 탈당)와 '징계절차가 개시된 이후 탈당한 사람에게는 윤리심판원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사무총장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제19조(탈당한 자에 대한 특칙)에서는 '각급 윤리심판원은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징계 사유의 해당 여부와 징계시효의 완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해당자의 복당 등을 심사할 때 반영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내용이 김 의원에게 적용된다면 김 의원은 제명에 준하는 징계처분을 받아 복당할 때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지도부에서 결정해야 한다"면서 "조금 전에 탈당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당이 취해야 할 방침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이 민주당의 코인 매각 권유에 응한 것에 대해서도 "(매각했는지 여부는)확인 되지 않았다"면서 "본인의 자산이니, 본인한테 물어보셔야 한다"고 말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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