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 종료 탓? “직장서 폭행·폭언 당했다”는 직장인 응답 늘어

이현승 기자 2023. 5. 14. 13: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직장에서 폭행·폭언을 당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작년, 재작년보다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 지난 3월 직장인 1000명에게 '지난 1년 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묻자 14.4%가 폭행, 폭언 피해를 당했다고 응답했다.

작년 말부터 정부가 방역 정책을 완화하며 엔데믹(전염병의 풍토병화)이 가시화 되자, 재택근무에서 대면근무로 전환하는 회사들이 늘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직장에서 폭행·폭언을 당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작년, 재작년보다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일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재택근무를 끝내고 대면근무로 전환하는 회사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일러스트=이은현

14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 지난 3월 직장인 1000명에게 ‘지난 1년 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묻자 14.4%가 폭행, 폭언 피해를 당했다고 응답했다.

이 비율은 2021년 6월 14.2%에서 작년 3월 7.3%로 줄었다가 이번 설문에서 다시 확대됐다. 작년 말부터 정부가 방역 정책을 완화하며 엔데믹(전염병의 풍토병화)이 가시화 되자, 재택근무에서 대면근무로 전환하는 회사들이 늘었다. 이에 직원 간 직접적인 소통이 늘어난 것이 영향을 줬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사용자나 근로자가 지위나 관계상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욕설하는 부장이 활개치는 회사가 다른 노동법을 잘 지킬지 의문”이라며 “특별근로감독으로 불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