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앓이·진통 효과 없어요".. 양귀비·대마 재배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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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마약류 확산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가운데, 서귀포시가 양귀비와 대마 재배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갑니다.
서귀포시는 오는 7월까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산책길과 경작지, 하우스 등을 대상으로 양귀비·대마 재배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심거나 불법 재배하다 적발될 경우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애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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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마약류 확산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가운데, 서귀포시가 양귀비와 대마 재배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갑니다.
서귀포시는 오는 7월까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산책길과 경작지, 하우스 등을 대상으로 양귀비·대마 재배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농·어촌 지역에서는 양귀비가 배앓이와 진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민간요법 차원에서 소규모 재배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양귀비와 개양귀비의 중간단계인 양귀비가 제주에서 발견됨에 따라 비닐하우스와 텃밭, 정원 등에서 불법 재배가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불법 재배 또는 자생하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했을 때는 서귀포보건소 의약관리팀 또는 경찰서로 신고하면 됩니다.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심거나 불법 재배하다 적발될 경우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애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 "양귀비나 대마 경작행위는 범죄라는 인식을 갖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며 "불법 마약류 파종행위에 대해 지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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