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또 불복…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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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유통하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추가 기소된 성범죄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또 요구했습니다.
조주빈 측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한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불복하고 그제(12일) 재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조주빈은 혐의를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 2월, 배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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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유통하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추가 기소된 성범죄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또 요구했습니다.
조주빈 측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한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불복하고 그제(12일) 재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조주빈은 지난 2021년 10월, 텔레그램 등으로 미성년자 성 착취물 유포한 혐의로 징역 42년이 확정됐습니다.
조주빈은 이후 지난해 9월엔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조주빈은 혐의를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 2월, 배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주빈 측은 이 결정에 불복하며 즉시항고장을 제출했지만, 서울고법은 지난 4일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조주빈의 재항고로 국민참여재판 배제 여부는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됐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시민을 무작위로 선정해 배심원으로 참여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지난해 11월 첫 공판에서 "피해자의 입을 닫게 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의문"이라며 통상 재판 진행을 원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검찰도 통상 재판 진행이 적절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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