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 반대하는 어머니 때려 숨지게 한 30대 징역 7년

민정희 2023. 5. 1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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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살겠다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A 씨가 수사기관에 자수했고, 뇌전증 병력이 있으며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새벽 일을 마치고 귀가한 어머니가 '이사를 가겠다'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어머니의 전신을 폭행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어머니를 폭행한 사건으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 어머니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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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살겠다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반정모)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33살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자체의 패륜성,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타한 방법, 상해의 정도,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 등에 비춰 사안이 중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A 씨가 수사기관에 자수했고, 뇌전증 병력이 있으며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새벽 일을 마치고 귀가한 어머니가 '이사를 가겠다'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어머니의 전신을 폭행했습니다.

이 폭행으로 어머니는 갈비뼈가 부러지고 왼쪽 신장이 파열돼 인근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받았지만, 과다출혈로 숨졌습니다.

A 씨는 2019년 어머니를 폭행한 사건으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 어머니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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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희 기자 (j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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