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대행권 빌미로 사기 친 유명 밴드 보컬 부친 2심서 감형

민정희 2023. 5. 1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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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대행권 관련 억대 사기를 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됐던 유명 밴드 보컬의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 김병수)는 65살 A 씨의 사기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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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대행권 관련 억대 사기를 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됐던 유명 밴드 보컬의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 김병수)는 65살 A 씨의 사기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9억 원을 편취하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방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면서도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회사에 진지한 사과와 함께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자금난이 계속되자 2017년 9월~12월 피해 회사인 주식회사 B 사에 분양 대행권과 지역주택조합 사업 대행권, 토목공사 도급계약권 등을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9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사업 부지에 대한 토지 매매계약의 계약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난에 처해있었고, 각종 대행권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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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희 기자 (j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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