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공법단체 "강기정 광주시장 수사기관에 고발"

최성국 기자 이수민 기자 2023. 5. 1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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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공법단체인 부상자회와 공로자회가 강기정 광주시장을 포함한 시청 소속 공직자 5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키로 했다.

14일 5·18부상자회와 공로자회에 따르면 양 단체는 다음날 강기정 광주시장과 광주시청 고위 공직자를 포함한 광주시청 공직자 5명을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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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 예우 법률 위반 혐의로 15일 검찰에 고소장 제출
"5·18교육관 위탁운영자 공모 부적절 개입 있었다" 주장
강기정 광주시장이 9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5월 정례조회에 참석해 5·18 행사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며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공직자들의 행사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광주시 제공)2023.5.9/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이수민 기자 = 5·18민주화운동 공법단체인 부상자회와 공로자회가 강기정 광주시장을 포함한 시청 소속 공직자 5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키로 했다.

14일 5·18부상자회와 공로자회에 따르면 양 단체는 다음날 강기정 광주시장과 광주시청 고위 공직자를 포함한 광주시청 공직자 5명을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소할 예정이다.

고소장에는 광주시가 '5·18민주화운동교육관 위탁운영자 공모'에 부적절하게 개입, 입찰 공정을 저해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단체들은 이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광주시 공무원과 제3단체 간의 전화 녹취록 등을 함께 제출할 계획이다.

해당 녹취록엔 광주시 공무원이 ‘5·18민주화운동교육관 재공모에서 공법단체를 떨어트릴테니 공모에 제출할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다른 단체에 전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1월말부터 공법단체인 5·18부상자회를 우선협상대상자로 두고, 3년간(최장 6년) 5·18교육관 위탁 운영을 맡을 민간단체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 심의를 진행했다.

시는 1차에서 부상자회가 제출한 사업 계획에 부적합 판단을 내리고 재공모를 진행했으며 이후 5·18부상자회와 공로자회가 각각 서류를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은 지역사회와의 논의 없이 특전사 동지회와 '사죄·용서·화해' 행사를 연 부상자회와 공로자회를 규탄하며 광주시에 이들 단체의 5·18교육관 운영 위탁이 부적절하다는 목소리를 높여 왔다.

광주시는 결국 이달 초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단체가 없다는 결론을 재차 내렸다.

이어 5·18교육관 위탁운영기관을 재공모하거나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공표했다.

부상자회와 공로자회는 광주시가 지나치게 시민단체의 비판을 의식하고 우려해 정당치 못하게 자신들을 공모에서 배제했다고 주장한다.

황일봉 부상자회장은 "강기정 광주시장과 시청 공직자들은 서로 공모해 '5·18교육관 위탁운영자 모집'을 위계 등 기타의 방법으로 저해했다"면서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위를 이용해 소속 공무원들에게 위법·부당한 지시를 내렸고, 공무원들은 부당한 지시임에도 직권을 남용, 위법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강 시장 등 해당 공무원들은 교육관 위탁과정에서 벌어진 불공정 행위를 바로 잡고 광주 시민들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단체 회원 200여명은 내일부터 릴레이 형식으로 이들에 대한 고소장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15일 오전 10시30분쯤 광주지방검찰청에 방문,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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