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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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기준 마련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금감원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기업의 대표이사, 내부회계관리자 등의 책임의식 제고, 제도 운영의 내실화 유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시 준거기준 활용 등을 위해 평가·보고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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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기준 마련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금감원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상장회사협의회 자율규정으로 운영돼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감원은 기업의 대표이사, 내부회계관리자 등의 책임의식 제고, 제도 운영의 내실화 유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시 준거기준 활용 등을 위해 평가·보고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해 금감원(1명), 유관기관(2명), 학계(2명), 회계업계(3명), 기업(3명) 등 11명으로 자문위를 구성했다.
금감원은 자문위 검토 및 회계심의위원회 의결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평가·보고지침을 제·개정할 계획이다. 지난 12일 열린 자문위 첫 회의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지침 제정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향후 자문위는 2~3차례 논의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3분기 내에 평가·보고지침을 확정할 예졍이다.
금감원은 "필수적 평가·보고 방법 및 절차에 대한 논의, 그간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잦은 질문사항 중 중요 사항의 지침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해 평가·보고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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