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말종 짓 마" 초등생에 엄마 '비난 문자' 13번 보낸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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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딸과 사이가 좋지 않은 초등학생에게 무려 13차례 비난의 내용을 담은 메신저 메시지를 보내 아동학대를 받는 40대 고등학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는 영재교육원에서 자기 딸과 함께 교육받은 B(12)군에게 카카오톡으로 지난해 9월 8일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 48분까지 13차례에 걸쳐 B군 어머니를 비난하는 문자를 보내 B군을 정서적으로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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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딸과 사이가 좋지 않은 초등학생에게 무려 13차례 비난의 내용을 담은 메신저 메시지를 보내 아동학대를 받는 40대 고등학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7·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영재교육원에서 자기 딸과 함께 교육받은 B(12)군에게 카카오톡으로 지난해 9월 8일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 48분까지 13차례에 걸쳐 B군 어머니를 비난하는 문자를 보내 B군을 정서적으로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기 딸과 함께 영재교육원 교육을 받으면서 과제물 제출 문제로 딸과 사이가 틀어진 B군의 발언을 문제 삼아 2021년 11월 학교폭력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이후 B군의 어머니가 A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며 역으로 학폭위에 신고하며 갈등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공소장은 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군의 어머니가 자기 딸에게 '재수 옴 붙었네'라고 말한 것을 전해 듣자 화가 나 B군에게 '너희 엄마에게 전해. 인간 말종 짓하지 말라고. 어쩌겠니 그런 엄마를 둔 죄지'라는 내용의 톡을 보낸 사실이 공소 사실로 적시됐다.
정 부장판사는 "피해 아동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 아동 및 그 보호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우발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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