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전문병원’ 지정 기준 낮춘다···“필수의료 강화 도모”
정부가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등의 전문병원 지정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표적인 ‘기피과’로 꼽히는 필수의료 분야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이달 말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주산기(출산 전후 의료),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를 전문병원 지정 기준 완화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문병원’은 복지부가 중소병원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시행해 온 제도다. 복지부 장관은 매년 병원급 의료기관 중 특정질환 또는 진료과목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한다.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전문병원’, ‘전문’ 용어를 사용해 광고할 수도 있다. 또 전문병원 지정을 위한 비용 투자와 운영 성과 등을 고려해 건강보험 수가도 지원받는다.
지정 기준엔 환자구성비율과 진료량, 필수진료과목, 의료인력, 병상, 임상 질, 의료서비스 수준 등이 포함돼 있다. 현행 고시는 ‘특별시, 광역시,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고양시, 용인시 이외의 지역’인 경우와 수지 접합, 알코올, 화상 분야에 대해서는 지정 기준 중 의료인력 수 30%를 완화하는데, 고시 개정안은 주산기,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도 이런 기준 완화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시가 개정되면 전문병원 지정에 필요한 전문의 수 기준은 주산기와 산부인과가 8명에서 5명으로, 소아청소년과는 6명에서 4명으로 줄어든다.
이번에 지정 완화 대상으로 추가된 주산기,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은 전공의 지원율이 낮은 ‘기피과’로 꼽히는 진료과들이다. 정부는 이번 고시 개정이 필수 의료인 분만과 소아 분야를 지원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복지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적기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필수의료 기반 강화 정책에 따라 전문병원 지정기준을 완화해 분만, 소아 필수 의료분야 의료체계 강화를 도모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필수 소아 의료 체계 관련 대책에서 의료적인 손실에 대한 사후 보상 시범사업 실시, 병의원급 신생아실의 입원 수가 상향, 소아입원료 연령 가산 확대 등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 강화책을 발표했다. 다만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의료계와의 의대 정원 확대 등 논의는 아직 더딘 상태다.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302221711001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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