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입증책임 누가 질까…관련법 개정안 검토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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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법원이 제조업자인 자동차 회사에 사고 원인 규명에 필요한 증거를 공개하도록 명령하는 등의 방안이 검토된다.
조사처는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는 제조물 결함이 원인으로 인정된 사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라는 고도의 기술력이 집적된 제조물의 특성상 피해자가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분명 쉽지 않다"며 "이런 측면에서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제조업자에게로 돌려야 한다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다수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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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현재 급발진 입증 소비자 책임
법리상 '소비자 입증'이 원칙
하지만 전문지식·정보 부족으로
급발진 사고 입증 사례 전무
유럽, 법원에 정보공개 명령권 부여
영업비밀 유출 등 부작용 우려도
[서울=뉴시스]유희석 기자 =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법원이 제조업자인 자동차 회사에 사고 원인 규명에 필요한 증거를 공개하도록 명령하는 등의 방안이 검토된다. 다만 자동차 회사의 영업비밀 유출과 제도의 남용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2일 발표한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의 입증책임 관련 쟁점과 향후 개선 방향'에서 '최근 자동차 급발진 발생 원인분석과 '제조물 책임법'상 입증책임 대상과 관련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실제 지난해 12월 강원 강릉에서 자동차 급발진 사고 피해자 유족은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원인을 제조업자가 지도록 하는 내용의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을 올렸다. 청원 글은 올린 지 6일 만에 5만명의 동의를 받으면서 국회 정무위원회에 회부돼 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자동차 급발진이란 일반적으로 차량이 정지 또는 매우 낮은 출발 속도에서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은 높은 출력이 굉음과 함께 나타나면서 차량을 제어할 수 없는 현상을 말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적으면 십여 건에서 많으면 5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 유럽 등 세계 주요국은 제조물 결함이나 사과 관련 입증을 피해자인 소비자가 하도록 한다. 손해배상 책임 법리상 피해자가 결함의 존재 등의 증명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피해자가 이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특정 전문지식과 제조업자의 핵심 정보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
아직 세계 주요국에서 자동차 급발진으로 결론이 난 사례가 없는 것이 제조 결함이 100% 없어서가 아니라 입증책임을 피해자가 지도록 한 현행 제도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이다.
조사처는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는 제조물 결함이 원인으로 인정된 사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라는 고도의 기술력이 집적된 제조물의 특성상 피해자가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분명 쉽지 않다"며 "이런 측면에서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제조업자에게로 돌려야 한다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다수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9월 회원국에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손해배상의 타당성을 입증할 만한 사실과 증거를 공개하도록 법원이 명령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제조업자 등이 이를 공개하지 않으면 인과관계를 추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조물책임지침 개정안'을 채택했다. 제조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다 강화하는 노력인 것이다.
다만 증거공개 요청권을 허용하면 제조업자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자료보호의 권리와 어긋날 수 있다. 또 제도의 남용으로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 제조물 책임법이 자동차 이외에도 모든 산업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여러 산업의 규모와 특징 등도 고려돼야 한다.
조사처는 "앞으로 EU의 제조물책임지침 개정안을 참고해 제조물 책임법상 피해자 입장의 완화 및 절차적 지원 등 제도 개선에 있어 이해관계자와 학계 및 실무자의 다각적인 논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eesu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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