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서 돌아왔더니 ‘한직’ 줬다면…“정부에 ‘익명신고’ 하세요”

세종=손덕호 기자 2023. 5. 1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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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가정 양립'을 위한 노동현장 문화와 인식 개선에 나선다.

회사가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게 하거나, 육아휴직 기간을 마치고 복귀했더니 '한직'에 배치하거나 처우가 나빠졌다면 근로자는 정부에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4일 근로자가 모성보호제도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출산휴가·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온라인 신고센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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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접수 즉시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개선 지도

정부가 ‘일·가정 양립’을 위한 노동현장 문화와 인식 개선에 나선다. 회사가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게 하거나, 육아휴직 기간을 마치고 복귀했더니 ‘한직’에 배치하거나 처우가 나빠졌다면 근로자는 정부에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롯데가 도입한 ‘남성 육아휴직 의무제’에 따라, 남성 육아 휴직자들이 회사가 마련한 교육 프로그램 ‘대디 스쿨’에 참여하고 있다. /조선DB

고용노동부는 14일 근로자가 모성보호제도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출산휴가·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온라인 신고센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신고 방법은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 또는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개설된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 접속해 내용을 입력하면 된다. 오는 15일부터 상시 운영되며, 노동당국은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을 보내 사업장이 바로 개선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사업장이 개선하지 않거나 위반 정도가 중대하면 정식 사건으로 접수하거나, 근로감독도 실시할 방침이다.

신고 대상 모성보호제도 위반 행위는 ▲육아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동등 수준의 임금을 받는 직무에 복귀하지 못한 사례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 등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받은 사례▲ 소속 회사에 관련 규정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출산휴가·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 승인을 거부한 사례 등이다.

또 ▲사업주가 출산 전후 휴가급여 관계 서류 작성 등에 적극 협력하지 아니한 사례 ▲사업주가 육아휴직 시기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강요하는 사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지 못한 사례 등도 신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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