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휴대전화 보며 자전거 타던 아이 친 운전자 벌금형 집유
송원형 기자 2023. 5. 14. 13:08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강두례)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휴대전화를 보며 자전거를 타던 아이를 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작년 8월 서울 중구 한 주차장에서 스쿨존인 도로로 승용차를 몰고 나오다가 오른쪽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던 12세 아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아이는 전치 3주의 부상을 당했다. 당시 A씨는 서행 운전 중이었지만 도로에 진입하면서 일시 정지하지 않았고, 아이는 휴대전화를 보며 자전거를 타고 있었다.
재판부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들어가는 도로에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A씨는 주차장에서 도로에 들어가면서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진입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아이가 휴대전화를 보며 자전거를 타고 있었던 점, 피해자 측이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김지원의 여기는 텔아비브] 안방이 강철 방공호… 아이언돔 뚫려도 ‘마마드’가 있다
- ‘헤즈볼라의 입’ 수석대변인, 폭격으로 사망
- 의사협회 비대위에 전공의 대표 박단 합류
- 朴정부 결정 이후 7년… 尹정부때 배치 완료
- 與 중진 3~4명 총리 후보 거론… ‘김여사 라인’ 수술할 듯
- 최전방 GP·GOP 하사 月480만원 받는다
- “실손 더 타게 해줄게” 환자·병원 잇는 브로커까지 등장
- 농업연구 생태계를 ‘혁신도전형’으로 바꿔라
- 미래농업의 청사진, ‘첨단기술 융합·민관 협업’으로 밝힌다
- [팔면봉] ‘이재명 선거법 1심 유죄’ 이후 국방장관 탄핵 꺼낸 野.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