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17일부터 다시 징수…올해안 징수여부 최종결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는 이달 17일부터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다시 징수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운전자를 포함해 두명 이하가 탑승한 10인승 이하 승용차 또는 승합차로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혼잡통행료 2천원을 받는다.
시는 1996년부터 시행해온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부과 정책의 효과를 확인해보려 두 달간 통행료를 면제했다.
이를 토대로 전문가, 시민 등과 논의해 올해 안으로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시는 이달 17일부터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다시 징수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운전자를 포함해 두명 이하가 탑승한 10인승 이하 승용차 또는 승합차로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혼잡통행료 2천원을 받는다. 주말과 공휴일은 무료다.
시는 도로 전광판과 현수막, 요금소 안내문 등으로 혼잡통행료를 다시 징수한다고 홍보할 계획이다. 또 해당 터널과 인접도로인 소월길·장충단로 등을 오가는 운전자는 진입 전 도로교통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시는 요청했다.
시는 1996년부터 시행해온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부과 정책의 효과를 확인해보려 두 달간 통행료를 면제했다.
3월 17일부터 1달간은 외곽(강남)방향을, 4월 17일부터는 도심과 외곽 양방향 모두 면제했다.
시는 혼잡통행료 면제 기간 서울시 주요 도로의 교통량과 통행속도 변화를 분석해 6월 중 발표한다.
이를 토대로 전문가, 시민 등과 논의해 올해 안으로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brunch@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굶어야 예수 본다” 신도 201명 사망…“어린이 상당수” 케냐 충격
- 박명수, 故 노무현 대통령 언급…"라면 좋아하셨다더라"
- “연봉 100억, 메이저리그급” 정승제가 밝힌 ‘진짜 일타강사’ 세계
- 심형탁, 18세 연하 日예비신부 사칭 계정 경고…"신고했다"
- '국악전공' 30대 트로트 가수 숨진채 발견…유서 발견·극단 선택 추정
- “언제적 이나영이야?” ‘만년 적자’ 웨이브 이걸로 넷플릭스 잡는다?
- 서정희 "故 서세원과 결혼, 사랑이라고 믿어"…오은영 "가스라이팅"
- “만원짜리 햄버거 배달료가 6천원…안 먹고 만다!” 배달앱 삭제 이 정도?
- '성전환' 엘리엇 페이지, 맨몸 일광욕…"이런 날이 올 줄이야"
- “영어? 전혀 못해도 돼” 서울대생 해외에서 떼돈 번 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