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폭탄 설치했다" 거짓말 50대에 집행유예

임명수 2023. 5.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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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국회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거짓말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임진수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 18일 오후 1시 57분쯤 서울에 있는 모 국회의원 사무실에 전화해 "국회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거짓말해 경찰과 군 당국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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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
법원 마크. 한국일보 자료사진

국회의원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국회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거짓말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임진수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봉사활동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0월 18일 오후 1시 57분쯤 서울에 있는 모 국회의원 사무실에 전화해 “국회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거짓말해 경찰과 군 당국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집에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관련 의혹을 다룬 국정감사 방송을 보다가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때문에 경찰특공대와 군 폭발물처리팀 등 140여명이 출동했다.

임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경찰관과 군인 등이 출동해 폭발물을 수색했고 그 결과 같은 시간대에 다른 곳에서 발생할 수도 있었던 사건에 대비할 인력이 낭비됐다”며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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