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수상레저활동 성수기 맞아 안전관리 강화

고석중 기자 2023. 5. 14.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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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해양경찰서가 수상레저활동 성수기를 맞아 오는 10월까지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14일 해경에 따르면 관내 해상에서 최근 3년간 수상레저사고 건수는 총 163건으로 이 가운데 75%인 123건이 5~10월에 발생했다.

이에 따라 해경은 수상레저 주요 활동 해역을 순찰코스에 반영해 1일 1회 이상 점검에 나선다.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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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군산 앞바다 최근 3년간 수상레저사고 총 163건 발생
사고 건수 75% 5~10월 집중…순찰코스 1일 1회 이상 점검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군산해양경찰서가 수상레저활동 성수기를 맞아 오는 10월까지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14일 해경에 따르면 관내 해상에서 최근 3년간 수상레저사고 건수는 총 163건으로 이 가운데 75%인 123건이 5~10월에 발생했다.

사고 원인은 정비불량이 83건(67.5%), 연료고갈 14건(11.4%), 운항부주의 5건(4.1%) 등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해경은 수상레저 주요 활동 해역을 순찰코스에 반영해 1일 1회 이상 점검에 나선다.

3대 안전무시 관행인 ▲무면허조종 ▲음주운항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 등에 대한 단속에도 집중적으로 펼칠 방침이다.

또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신시도 배수갑문 주변해상 ▲비응항 주변해상 ▲선유도 해수욕장 ▲직도 인근 해상 등에 설치된 공고판을 재정비하고, 레저객을 대상으로 홍보와 계도 활동도 펼치기로 했다.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수상 레저기구가 연료고갈과 장비점검 소홀로 인해 표류하는 사고가 많다”라며 “사고예방을 위해서 레저객 스스로가 장비점검과 안전수칙을 꼭 지켜 달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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