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소아과 대상 '전문병원' 지정기준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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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등의 전문병원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복지부는 지난 12일 주산기(출산 전후 의료),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를 전문병원 지정기준 완화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이달 말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시 개정안은 주산기,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도 이런 기준 완화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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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등의 전문병원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복지부는 지난 12일 주산기(출산 전후 의료),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를 전문병원 지정기준 완화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이달 말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전문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합니다.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전문병원', '전문' 용어를 사용해 광고할 수도 있습니다.
또 전문병원 지정을 위한 비용 투자, 운영 성과 등을 고려해 건강보험 수가도 지원받습니다.
현행 고시는 '특별시, 광역시,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고양시, 용인시 이외의 지역'인 경우와 수지접합, 알코올, 화상 분야에 대해 지정 기준 중 의료인력 수를 30% 완화하고 있습니다.
고시 개정안은 주산기,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도 이런 기준 완화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고시가 개정되면 전문의 수 기준은 주산기와 산부인과가 8명에서 5명으로, 소아청소년과가 6명에서 4명으로 줄어듭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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