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기업 계열사 공동출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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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계열사들이 출자해 자회사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는 경우 정부가 공정거래법상 공동출자 제한을 완화해 고용 증가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모회사가 출자해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정부는 이를 바꿔 지주회사 체제 내 자회사끼리 또는 손자회사끼리 공동출자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는 방식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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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계열사들이 출자해 자회사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는 경우 정부가 공정거래법상 공동출자 제한을 완화해 고용 증가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반기 '장애인고용법'에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을 상시근로자 가운데 30%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입니다.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모회사가 출자해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는 단순·투명한 수직적 출자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복수 계열사의 공동출자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바꿔 지주회사 체제 내 자회사끼리 또는 손자회사끼리 공동출자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는 방식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부처 간 협력으로 규제를 합리화해 대기업집단은 사회적 책임을 더 확실히 이행하고, 장애인에게는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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