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4년 됐지만 14%는 폭행·폭언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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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4년이 돼 가지만 아직도 직장에서 폭언과 폭행을 경험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 3월 직장인 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14.4%가 1년 안에 폭행 또는 폭언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직장갑질119가 올해 1∼4월 이메일로 접수한 직장 내 괴롭힘 제보 372건 가운데 폭행·폭언은 159건으로 42.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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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4년이 돼 가지만 아직도 직장에서 폭언과 폭행을 경험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 3월 직장인 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14.4%가 1년 안에 폭행 또는 폭언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폭행·폭언 경험은 지난 2021년 6월 14.2%에서 지난해 3월 7.3%로 줄었다가 이번 설문에서 다시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재택근무에서 대면근무로 되돌아가는 추세에 따라 폭행·폭언 피해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직장갑질119가 올해 1∼4월 이메일로 접수한 직장 내 괴롭힘 제보 372건 가운데 폭행·폭언은 159건으로 42.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갑질119는 폭행과 폭언을 하는 직장상사가 있는 회사가 다른 노동법을 잘 지킬지 의문이라며 그럴 경우 특별근로감독으로 불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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