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폭행·폭언 난무...직장갑질119 "특별근로감독 벌여야"

황아현 기자 2023. 5. 14.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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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XX. 빨리 내려오라는데 왜 안 내려와?". 직장인 A씨는 과장 B씨로부터 이 같은 폭언을 늘상 듣는다. 동료들도 자주 있는 일이기에, 이젠 순응하는 모습이다. 제대로 된 인수인계, 교육 프로그램도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는 계속해 늘어나는 실정이다. 과장에게 고민을 털어놔봤지만, 돌아오는 것은 모욕감을 느낄 정도의 심한 욕설과 성희롱이다.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제보 내용으로 직장인 상당수가 이같은 폭언과 모욕 등에 시달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 지난 3월 3일부터 10일까지 직장인 1천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그 결과, 지난 1년간 경험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는 '모욕·명예훼손'(18.9%), '부당지시'(16.9%), '폭행·폭언'(14.4%), '업무 외 강요'(11.9%), '따돌림·차별'(11.1%) 순으로 조사됐다.

'폭행·폭언'은 지난 2021년 6월 14.2%에서 지난해 3월 7.3%까지 감소했다가, 이번 조사에서 다시 14.4%로 증가했다.

올 1월부터 4월까지 직장갑질119에 제보된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는 전체 622건이었는데, 이중 직장 내 괴롭힘이 372건으로 59.8%를 차지했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제보 중 폭행·폭언 관련 건은 159건으로 전체 중 42.7%에 달했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4년이 됐는데, 여전히 대한민국 내 직장에선 'XX', 'XX' 등과 같은 폭언을 하는 현장이 판치고 있다"며 "지금 당장 특별근로감독을 벌여 불법 현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대표 변호사는 "최소한의 인권도 지켜지지 않는 사업장에서 견디다 못해 2030 세대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었다"며 "그런데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를 악용해 관리자들인 가해자들이 가입돼 있는 복수노조가 만들어졌고, 이들이 다수 노조가 돼 단체 교섭권을 가져가 버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 변호사는 "노동부는 즉시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가 이 같은 현장에서의 해결 실마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아현 기자 1cor103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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