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폭탄 설치’ 거짓말 50대 집유…국정감사보다 홧김에 범행

이민우 기자 2023. 5. 14.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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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임진수 판사는 국회의원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국회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A씨(57)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봉사활동 80시간을 명령했다.

임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경찰관과 군인 등이 출동해 폭발물을 수색했고 그 결과 같은 시간대에 다른 곳에서 발생할 수도 있었던 사건에 대비할 인력이 낭비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1년 10월18일 오후 1시57분께 서울에 있는 한 국회의원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폭탄을 설치했다는 거짓말을 해 경찰과 군 당국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전화를 받은 의원실 비서는 곧바로 112에 신고했고, 경찰특공대와 군인 등 140여명이 출동해 수색했으나 폭발물을 발견하지 못했다.

조사결과 A씨는 집에서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관련 의혹을 다룬 국정감사 방송을 보다가 화가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우 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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