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국민참여재판 배제 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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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유포한 이른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8)이 추가 기소된 성범죄 사건에 대해 또다시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주빈 측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한 서울고법의 결정에 불복, 지난 12일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조주빈이 재항고함에 따라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의 타당성을 판단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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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유포한 이른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8)이 추가 기소된 성범죄 사건에 대해 또다시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주빈 측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한 서울고법의 결정에 불복, 지난 12일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조주빈은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 2021년 징역 42년이 확정됐고, 작년 9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조주빈이 지난 2019년 당시 미성년자였던 A씨에 대한 성착취물을 만들고,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조주빈은 음란물 제작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당시 A씨와 연인관계였으며 성관계는 협의하에 이뤄졌다면서 혐의를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법원은 올해 2월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렸다. 이에 조주빈은 즉시항고했지만 서울고법은 이달 4일 항고를 기각했다.
조주빈이 재항고함에 따라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의 타당성을 판단하게 됐다.
조주빈의 피해자 측 변호인은 작년 11월 첫 공판에서 조주빈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해 "피해자의 입을 닫게 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의문"이라며 "통상적 재판 진행을 원한다"고 반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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