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님 체크카드' 받아 수백만원 쓴 前 여단장에 유죄

김영민 2023. 5. 14.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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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은 민간업체 경영자로부터 수백만 원 상당을 받아 써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장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여단장으로 근무할 당시 지역 부동산개발업체 회장 B씨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약 3년간 80여 차례에 걸쳐 700만원어치를 사용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친분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해 뇌물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실제 A씨는 지난 2019년 B씨가 소유하고 있는 식물원에서 개최한 콘서트에 장병 100여명을 보내 안전관리 등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영민 기자 (ksmart@yna.co.kr)

#부산지법 #여단장 #장성 #체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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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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