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이제 네이버 기사 배열까지 직접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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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최근 포털의 기사 배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포털의 기사 배열을 정부가 조사할 수 있는 법안을 내놨다.
포털의 기사 배열을 둘러싼 논란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기사배열 과정을 '공정한 심판자'로 보기 힘든 정부가 감독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정치권력의 압박을 예고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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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문체부 장관의 조사권 신설한 신문법 개정안 발의
"대통령 비판·비난 기사로 도배" 네이버 등 포털 때리기 연장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국민의힘이 최근 포털의 기사 배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포털의 기사 배열을 정부가 조사할 수 있는 법안을 내놨다. 정당별 의석수를 고려하면 21대 국회에서 입법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포털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해 법안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2일 대표 발의한 신문법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신문법 10조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기사배열의 기본방침이 독자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그 기본방침과 기사배열의 책임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윤두현 의원실은 “포털뉴스의 사회적인 역할과 영향력은 언론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인데, 사회 개입은 사업자로만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그래서 기사배열이 독자 이익에 충실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문체부가 네이버·카카오의 기사배열 과정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포털의 기사 배열을 둘러싼 논란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기사배열 과정을 '공정한 심판자'로 보기 힘든 정부가 감독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정치권력의 압박을 예고하는 셈이다.
여기에 더해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기사 제공 또는 매개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현황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까지 추가 신설했다. 윤두현 의원실이 “뉴스콘텐츠 제공자인 언론사는 콘텐츠 제공 대가, 뉴스콘텐츠가 유인하는 이용자 트래픽을 근거로 한 광고 수익조차 제대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밝힌 대목에 비춰보면 해당 조항은 신문업계의 이해관계를 대변한 대목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의 '포털 압박'은 지속적이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은 '인터넷뉴스진흥위원회'를 설치하는 신문법 개정안을 지난달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진흥위는 기사 배열 기준 등에 대해 심의하고 사업자는 진흥위 의결사항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수용해야 한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정치권력이 진흥회 입을 빌어 마음에 들지 않는 언론사를 포털로부터 퇴출시키고, 정파성에 기생하는 사이비 언론 기사가 포털에 공급되도록 압력을 가하리라는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네이버 포털에 윤석열 키워드를 치면, 첫 기사가 한겨레 <모든 국민을 유죄와 무죄로 나눈 윤석열 검찰 정치 1년>”이라며 “취임 1주년 된 대통령을 향해 이렇게 비판과 비난 기사로 도배를 하면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객관적으로 혹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아마 기적에 가까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네이버 측에서는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기사라고 하지만 알고리즘이 아니라 속이고리즘”이라며 “네이버 뉴스, 이제는 개혁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출범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과 미디어특별위원회도 “뉴스포털의 기사 배열, 광고 배분, 제휴 심사 등에 적용되는 각종 알고리즘은 더욱 투명해지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포털 뉴스서비스에 대한 정부 여당의 대응을 두고 '결국 총선 승리를 위한 사전 작업 아니냐'는 비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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