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기 의혹' 김남국, 탈당 선언했지만 "꼼수 탈당" 비판 가중
[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
가상화폐 보유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탈당을 선언했다. 단순 투기 의혹에서 불법 로비 의혹까지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당 안팎에서 출당·탈당 요구가 빗발치자, 쇄신 의원총회를 앞두고 결국 탈당을 전격 발표한 것.
김 의원의 탈당으로 민주당이 김 의원 논란과 관련해 진행하고 있던 진상조사는 불가피하게 중단될 예정이다. 이에 김 의원 탈당을 두고 당 징계를 피하기 위한 '꼼수 탈당'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14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오늘 사랑하는 민주당을 잠시 떠난다"면서 더는 당과 당원 여러분에게 부담을 드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위믹스'를 최고 60억 원만큼 보유했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지 9일 만이다.
그는 "중요한 시기에 당에 그 어떤 피해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무소속 의원으로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끝까지 맞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도 "지난 일주일간 허위 사실에 기반한 언론보도가 쏟아져 나왔다"면서 "법적 책임을 철저히 묻고 단호히 맞서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전날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을 지역구 당원들과 만나 대응책을 논의한 끝에 탈당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의 자진 탈당을 두고 당 내에선 곧바로 징계를 피하기 위한 '꼼수 탈당'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은 현재 이재명 당 대표의 지시로 당 차원에서 김 의원에 대한 윤리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자진 탈당 형식이 아닌 윤리 감찰 등을 통한 출당 등 징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원욱 의원은 지난 12일 "자진탈당은 문제해결의 방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 데 이어 이날도 김 의원에 대한 징계를 강하게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김 의원의 탈당 선언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도부는 김남국 의원의 반성 없는 자진 탈당을 막아야 한다", "탈당 절대로 수락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김 의원의 탈당 선언에 대해 "당원에 대한 사과 운운하며 국민에 대한 책임은 피해가는 '꼼수 탈당'"이라고 규정하면서, "또 다시 자진 탈당으로 정리가 된 것인가. 당의 징계 절차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당이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면서 "김 의원의 탈당에 대해 지도부가 '당헌·당규상 막을 방법이 없다' 등등으로 대응한다면 민심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김남국 의원의 반성없는 모습, '어디에서' 기인했는지 알아야 한다"고 일침했다.
박용진 의원은 김 의원의 탈당 소식에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모든 책임은 결국 당 지도부에 있다"면서 "당의 도덕적 기준을 바로세우고 국민의 상식 위에서 우리는 비상한 결단을 내려야만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이 의원과 마찬가지로 당 지도부가 주체적으로 징계를 함으로써 당의 도덕적 기준을 확립하라고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예고대로 쇄신 의원총회를 열고 밤 늦게까지 쇄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당초 이번 의원총회는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자 기획됐지만, 이후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논란이 터지면서 이와 관련한 타개책을 주로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 관련 의혹을 자체 검증하고 있는 진상조사단이 조사 내용에 대해 중간 보고할 예정이다. 다만 김 의원의 탈당 선언으로 동시에 당 차원의 진상조사나 윤리 감찰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진상조사, 윤리 감찰은 탈당으로 인해서 중단이 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법적으로 탈당을 막을 방법은 없다"라고 답했다.
이어 '당헌·당규상 탈당 특칙 보면 탈당자에 대해서 징계 사유 해당 여부 조사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당 지도부가 결정을 좀 해야한다"면서 "조금 전 탈당해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당이 취해야 할 방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규 상 윤리심판원 규정에 따르면, 제18조에서 "징계절차가 개시된 이후 해당 사안의 심사가 종료되기 이전에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징계혐의자가 탈당하는 경우 각급 윤리심판원은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사무총장에게 통지하여 당규 제2호 당원및당비규정 제22조에서 정한'탈당원명부'에'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한 자'로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돼있다.
아울러 19조에서는 "각급 윤리심판원은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징계사유의 해당 여부와 징계시효의 완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면서 "조사 결과, 탈당한 자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혐의가 인정되고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심판원은 탈당한 자에 대하여 징계처분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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