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100일간 신고 건수 1000건 ‘육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정부가 온라인 신고센터를 100일간 운영한 결과 신고 건수가 1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보면 조합비 횡령‧부당집행, 부정한 채용 청탁, 노동조합 가입·탈퇴 방해 등의 노동조합의 불법행위 신고와 사용자의 노조 활동 방해 등 부당노동행위,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노사 전반에 걸쳐 다양한 사건이 신고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합비 횡령·부정 채용 청탁부터 포괄임금 오남용까지
697건 조치 완료…15일부터는 육아휴직 신고도 운영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정부가 온라인 신고센터를 100일간 운영한 결과 신고 건수가 1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오는 15일부터는 육아휴직에 관한 신고 서비스를 운영한다.
유형별로 보면 조합비 횡령‧부당집행, 부정한 채용 청탁, 노동조합 가입·탈퇴 방해 등의 노동조합의 불법행위 신고와 사용자의 노조 활동 방해 등 부당노동행위,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노사 전반에 걸쳐 다양한 사건이 신고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노조의 불법행위의 경우 노조 지부장의 5억원 상당의 조합비 횡령 의혹을 제기한 신고인에 대해 조합원을 제명했다는 신고, 코로나로 인해 외부 행사나 쟁의행위가 없었음에도 쟁의기금·직책 수행비·판공비·접대비 등 6000여만 원의 조합비를 유용했다는 신고 등이 접수됐다.
사용자의 불법행위의 경우 주52시간을 초과 근무하는 경우에도 1일 4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신고와 학원 시간강사로 1년 넘게 근무하고 퇴직했지만, 후임 강사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만두었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신고 등이 접수됐다.
고용부는 접수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또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 도입, 조합원정보요구권 강화, 회계감사원 자격 신설 등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한편 육아휴직 승인거부·불이익 처우 등 각종 모성보호제도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온라인 익명신고센터 서비스를 개시한다.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고용부 근로감독관이 즉시 사업장에 개선토록 지도한다. 개선하지 않은 사업장이나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 정식 사건으로 접수하거나, 근로감독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최정훈 (hoonism@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남국 코인사태’로 불붙은 P2E게임…“그래서 그게 뭔데?”
- '신의 직장' 옛말? "다시 태어나면 안 해".. 추락한 교권
- ‘사망설’ 30대 트롯 여가수, 결국 사실로…유서 남겨
- 가왕 '조용필'이 선택한 아파트는 어디?[누구집]
- 기껏 턴 다이아몬드 20개 도로에 버리고 간 도둑
- 버려진 오토바이 1대가 불러온 나비효과...사상 최악 열차 추돌 사고[그해 오늘]
- “삼성, 일본에 300억엔 투자…반도체개발 거점 신설”
- “다른 男과 살거니 짐빼” 아내 말에 격분한 전 남편, 난도질까지
- "평생 탈래" 경수진이 개조한 활용만점 경차는?[누구차]
- “女 가슴 크네” 성희롱했다가…남자친구에게 살해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