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기업 계열사 공동출자 허용된다

이철 기자 2023. 5. 1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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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계열사들이 출자해 자회사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는 경우 정부가 공정거래법상 공동출자 제한을 완화해 고용 증가를 유도하기로 했다.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모회사가 출자해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 표준사업장에서 고용한 장애인은 출자 비율만큼 모기업이 고용한 것으로 인정한다.

정부는 이를 바꿔 지주회사 체제 내 자회사끼리 또는 손자회사끼리 공동출자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는 방식을 허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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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공정위, 장애인고용법 특례규정 신설 추진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대기업 계열사들이 출자해 자회사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는 경우 정부가 공정거래법상 공동출자 제한을 완화해 고용 증가를 유도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반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에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을 상시근로자 중 30% 이상(최소 10명 이상, 기업규모에 따라 중증장애인 일정비율 고용) 고용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이다.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모회사가 출자해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 표준사업장에서 고용한 장애인은 출자 비율만큼 모기업이 고용한 것으로 인정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는 단순·투명한 수직적 출자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복수 계열사의 공동출자를 금지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바꿔 지주회사 체제 내 자회사끼리 또는 손자회사끼리 공동출자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는 방식을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공동출자에 참여한 자회사, 손자회사가 당해 장애인 표준사업장 주식을 100% 소유하고 출자 회사 중 1개 회사는 당해 표준사업장 주식을 50% 이상 소유해야 한다. 또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같은 지주회사 내 계열회사의 주식소유는 금지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부처 간 협력으로 규제를 합리화해 대기업집단은 사회적 책임을 더 확실히 이행하고, 장애인에게는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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