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이상 장애인 일자리 늘린다…표준사업장 설립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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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도 최저임금 이상 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대기업 등의 표준사업장 설립 규제를 완화한다.
먼저 대기업 등이 중증·발달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온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많이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이는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체가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과 1년 이상 도급계약 시 부담금 일부를 감면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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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등이 표준사업장 설립 늘리도록 규제 완화
장애인 고용 의무 불이행 기업 명단공표도 강화
디지털 훈련센터 전국 확대…출퇴근비용 지원도 확대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중증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도 최저임금 이상 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대기업 등의 표준사업장 설립 규제를 완화한다. 또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명단 공표도 강화하고, 디지털 훈련과 출퇴근비용 지원도 늘린다.
먼저 대기업 등이 중증·발달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온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많이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을 상시근로자 중 30%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업장이다.
2007년 시행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모회사가 출자해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을 장애인 고용률 산정 시 출자 비율만큼 모기업이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대기업 등이 출자해 설립한 자회사형은 지난해 128개소, 장애인 6000명(중증 77.6%, 발달 57.1%) 근무하고 있다.
정부는 공정거래법상 공동출자 제한의 예외를 허용해 지주회사 체제 내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공동출자한 표준사업장 설립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다만, 공동출자에 참여한 자회사, 손자회사가 당해 장애인 표준사업장 주식을 100% 소유하고, 공동출자 회사 중 1개 회사는 당해 표준사업장 주식을 50% 이상 소유해야 한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같은 지주회사 내 계열회사의 주식소유는 금지하는 등 모회사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어 일반 표준사업장 내 중증장애인 고용 창출을 위해 연계고용 적용 대상도 확대한다. 이는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체가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과 1년 이상 도급계약 시 부담금 일부를 감면하는 제도다. 현재 민간기업과 공공기관만 허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장애인 고용률 개선을 전제로 국가·지자체·교육청에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장애인 고용저조 기업에 대한 명단공표도 강화한다. 올해 공공부문은 법정 의무고용률 80% 미만에서 의무고용률 미준수 기관 전체로 명단공표 대상을 확대했다. 실질적으로 장애인 고용이 개선된 경우만 공표에서 제외하는 등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미래사회에 장애인이 대비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과 취업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방안도 이번 계획에 담겼다. 현재 3개소인 디지털 맞춤 훈련센터를 전국 17개소로 확대하고, 국내 최대규모의 장애인 종합훈련시설인 경기남부(동탄) 직업능력개발원을 2024년 개소해 장애인 직업훈련 기반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국내 최초의 시각장애인 전용 공공훈련기관 신설도 검토한다.
아울러 고숙련 장애인력 양성을 위해 산업 기사 수준의 인력양성을 목표로 하는 융복합 훈련직종을 올해 20개까지 확대하고, 장애인 근로자가 직장에서 더 오래, 더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 대상도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에서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까지 확대한다
이정식 고용부 이정식 장관은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다름없는 공정한 기회를 갖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대통령 말씀의 취지를 담아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기존의 전통적인 정책수단 외에 기업에게는 실질적 장애인 고용방법을 제시하고, 장애인은 새로운 분야에 더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최정훈 (hooni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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