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비 내 맘대로, 초과근무에도 수당 미지급…노사 부조리 신고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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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형법 등 위반행위를 확인, 관할 경찰에 사건을 넘겼다.
고용노동부는 온라인 노사 보조리 신고센터(2023.1.26.) 개설 후 100일이 된 지난 5일까지 모두 973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14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조합비 횡령·부당집행, 부정한 채용 청탁, 노조 가입·탈퇴 방해 등의 노동조합 불법행위 신고와 사용자의 노조 활동 방해 등 부당 노동행위,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노사 전반에 걸친 다양한 사건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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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리 276건은 사실관계 조사 중, 불법행위 확인 시 법·원칙 따라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외부 행사나 쟁의행위가 없었음에도 쟁의기금·직책수행비·판공비·접대비 등으로 6000여만원의 조합비를 유용한 한 노동조합 사례가 신고됐다. 고용노동부는 형법 등 위반행위를 확인, 관할 경찰에 사건을 넘겼다.
# 주 52시간을 초과근무했지만, 1일 4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관할 노동지청은 사업장 근로감독을 통해 80여명의 연장근로수당·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액 5000여만원을 확인하고, 사업주에 시정명령했다.
고용노동부는 온라인 노사 보조리 신고센터(2023.1.26.) 개설 후 100일이 된 지난 5일까지 모두 973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14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조합비 횡령·부당집행, 부정한 채용 청탁, 노조 가입·탈퇴 방해 등의 노동조합 불법행위 신고와 사용자의 노조 활동 방해 등 부당 노동행위,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노사 전반에 걸친 다양한 사건이 접수됐다.
고용부는 접수 사건 중 697건을 조치 완료하고, 남은 276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조사를 진행 중이다. 확인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노사 법치확립에도 더 고삐를 죈다. 고용부는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 도입, 조합원정보요구권 강화, 회계감사원 자격 신설 등 노조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함께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상습체불 사업주 경제적 제재 강화,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 및 근절대책 마련 등 사업장 감독 등에도 정책역량을 집중한다.
한편 고용부는 오는 15일부터 육아휴직 승인거부, 불이익 처우 등 각종 모성보호제도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온라인 익명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고용부 근로감독관이 즉시 사업장에 나가 개선을 지도한다.
개선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정식 사건으로 접수하거나, 근로감독도 벌일 계획이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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