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지침 마련한다

오귀환 기자 2023. 5. 1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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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지침을 마련한다.

그간 내부회계관리제도 준거 기준이 자율 규정으로 운영돼 법적 근거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법인 등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 및 운영해야 한다.

지난 2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금감원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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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지침을 마련한다. 그간 내부회계관리제도 준거 기준이 자율 규정으로 운영돼 법적 근거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뉴스1

금감원은 현 자율 규정 가운데 필수 사항을 선별하고, 준거 기준으로서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실무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고 14일 밝혔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기 위해 설계·운영되는 내부통제제도를 의미한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법인 등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 및 운영해야 한다.

평가 및 보고 지침은 자문위 검토 및 회계심의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제·개정된다. 지난 2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금감원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게 됐다.

자문위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수렴하기 위해 금감원과 유관기관, 학계, 회계업계, 기업 측 인사 11명으로 구성된다. 자문위는 ▲평가·보고지침 제·개정시 자문 ▲실무 적용 이슈 자문 ▲제도 운영 관련 의견 수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3분기 내 평가 및 보고 지침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필수적 평가·보고 방법 및 절차에 대한 논의, 그간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질문사항 중 중요 사항의 지침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해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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